커뮤니티

공지사항

사단법인 사람사랑 직원채용 재공고 (지원주택)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31
  • 조회수 : 170

사단법인 사람사랑 직원채용 재공고 (지원주택)

사단법인 사람사랑(이하,사람사랑)은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며,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원들이“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출범(2009.11.7.)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사단법인(2009.12.17.)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독립생활 유지로 단계별 주거서비스 사업을 통해 재활훈련 등을 실행합니다. (사)사람사랑 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행복한 독립생활 여정에 동행하실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 1. 31.

사단법인 사람사랑 회장

1. 채용 구분

(사)사람사랑 지원주택 사례관리자 1명

2. 고용 형태: 정규직

3. 지원 자격: 정신사회재활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4. 채용 업무

○ 사례관리

○ 지원주택 사업참여 등

5.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 근무시간: 주5일(평일 09:00–18:00)

○ 보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6. 심사 방법 및 일정

1) 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

- 이력서, 자격(면허·자격증 등)과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최대 2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등 종합적 평가를 위한 면접 심사 실시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직무수행 능력, 면접시험 태도, 업무 이해력 등 평가

2) 심사 일정

○ 심사내용

- 이력서 등 서류접수 2023. 1. 31(수) ~ 채용시까지

- 서류심사 후 개별연락

- 면접심사 개별연락(서류합격자)

※상기 심사 일정은 사람사랑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기타 채용 시 서류는 임용 결정 후 제출이며, 이력서상 기재 여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범죄경력조회 증명서상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 후 신체검진 결과 제출

7. 이력서 등 접수

1) 접수 기간: 2023. 1. 31(수) ~ 채용시까지

2) 접수 방법: 이메일 saram3040@hanmail.net

8. 기타 문의: 사람사랑지원주택 02-2061-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