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후원방법 안내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정신건강 증진과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행복한 일상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됩니다.

법인 사업종류

사단법인 사람사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01

    정신질환자 인권옹호 사업

  • 02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 0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후원안내

사단법인 사람사랑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그들이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함께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사람사랑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환경조성을 염원하는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어 집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기부금의 내용과 사용처는 결산 후 게시판을 통해 안내됩니다.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전액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재활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 집니다.

사단법인 사람사랑

정기적인 후원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CMS 신청

CMS 후원계좌

예금주 : 사단법인 사람사랑

1005-204-023467

CMS 신청서

CMS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본인 서명 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팩스 : 02-717-2030
  • 이메일 : saram3040@hanmail.net
  • 한번 신청하시면 매월 25일경 자동출금 됩니다.

자동이체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사단법인 사람사랑

1005-301-609960
  • 사단법인 사람사랑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등록 후 전화또는 이메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전화 : 02-717-3040, 010-6731-1271
  • 이메일 : saram3040@hanmail.net